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증금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으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다른 보호 수단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