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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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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받은 확정일자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세입자로 들어가면

반드시 전입신고 하자마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해서

당일날 바로 동사무소 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근데 이게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입자로서 받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일단은 집주인이

집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뭔가 혜택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있는데요

확정일자의 정확한 효력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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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증금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으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다른 보호 수단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춘 경우,

    추후 해당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 그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경매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