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작성 후 전세보증보험가입시 계약서 수정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정된 집을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전세대출 승인되었고임대사업자용 보증보험 가입하신다고 하는데, 계약서상으로 면적이 잘못 적어두어서 면적을 수정하고(15->20으로) 제출하신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가진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는거나 면적부분 수정하는게 맞나요?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여기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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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진 계약서도 당사자가 서명날인 하는 등으로 수정을 하여서 임대차 정정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면적에 대한 부분을 오기한 것에 불과한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목적물에 대해서는 차이는 없으신 상황이라면 꼭 계약서의 면적부분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찜찜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 부분을 수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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