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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훤칠한돼지126

훤칠한돼지126

임대차계약신고 시 주택유형......

임대차계약신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서에 근린생활시설(주거용)이라 되어있고,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이렇게 되어있고,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가능하다 했거든요...

주택용도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고시원, 기타 등등 있던데... 뭐로 기재해야하나요..?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 시 주택 유형은 실제 용도가 아닌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 유형은 고시원 또는 기타 준주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대장과 일치해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공부상 상가라도 실제 주거용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는 필수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대장 용도인 고시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확실히 하시면 보증금 보호에는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 신고서의 주택용도는 건축물대장에 있는 용도 제2종그린생활시설(고시원)이므로 고시원이라고 기재를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시에 임대목적물 현황의 종류란에 표시할 주택의 종류를 모를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적힌 해당 주택의 용도를 참고하여 표기하시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고시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의 공식 용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현재 상황이면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는 실제 공부(공적 장부) 기준 용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계약서에 근린생활시설(주거용),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했으면 여기서 가장 법적으로 기준이 되는 건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신고 주택유형도 고시원으로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용도로 실제 사용 목적에 맞춰 고시원으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에 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에도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 유형 선택과 기재 요령

    임대차 신고 시스템에서 주택 유형을 선택할 때 다음을 참고하면 됩니다.

    - 가장 권장하는 방법: 주택 유형에서 '기타'를 고른 뒤, 상세 사유나 직접 입력란에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이라고 명확히 써 주세요.

    - 만약 선택 항목 중에 '고시원'이 있다면, 그 항목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용도를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고시원'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대로 입력하는 게 정석이에요.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질문자께서 들은 대로,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로 주거하려고 계약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받고,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가질 수 있어요.

    단, 이 법적 보호는 실제로 거주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며, 건물이 완전히 '주택'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3.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리스크

    근린생활시설(일명 근생 빌라나 고시원)은 일반 주택과 다른 제약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의 대부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일 때만 허용합니다. 고시원 용도일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요.

    - 대출 제한: 일반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나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같은 상품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시설 규정: 고시원은 방 안에 개별 취사시설(싱크대,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하면 불법인 경우가 많아요. 만약 이후에 구청의 점검 등으로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고할 때는 '기타(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정확히 기재하시고, 무엇보다 혹시 모를 보증금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에 잡혀 있는 융자나 근저당권 상태도 꼭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