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로테이션 근무 중 일방적인 업무지 고정 통보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단기 근로중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업무지가 1곳으로만 지정되어 있으나 장소가 다른 2곳을 로테이션 돌며 3개월 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기근로는 여자 5명, 남자 1명인데요. 근무장소는 시가지에 있는 곳과 외진 곳 2군데 입니다.외진 곳에 있는 공공기관 직원분이 자기가 여자라, 진상 민원이 오면 무섭다고 단기 근로인 남자분을 로테이션에서 제외 시키고 외진 곳에 고정근무 시키자고 주장하십니다. 이게 실현된다면 계약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했으나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전부 가져가신 뒤, 아직도 제게 1부를 주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