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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이션 근무 중 일방적인 업무지 고정 통보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단기 근로중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업무지가 1곳으로만 지정되어 있으나 장소가 다른 2곳을 로테이션 돌며 3개월 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기근로는 여자 5명, 남자 1명인데요.


근무장소는 시가지에 있는 곳과 외진 곳 2군데 입니다.


외진 곳에 있는 공공기관 직원분이 자기가 여자라, 진상 민원이 오면 무섭다고 단기 근로인 남자분을 로테이션에서 제외 시키고 외진 곳에 고정근무 시키자고 주장하십니다. 이게 실현된다면 계약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했으나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전부 가져가신 뒤, 아직도 제게 1부를 주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 근로자인 남성을 외진 곳에 고정근무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업무필요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계약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계약 해지(퇴사)뿐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지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2. 문제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까지 해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차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로테이션 근무를 시키다가 회사에서 로테이션 근무지 중 한곳에 고정근무를 시킨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인력배치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