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홀쭉한동고비185
홀쭉한동고비185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3.25
    Q. 연차수당 포함 연봉제일 경우 퇴사 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연봉제는 연차수당 포함한 포괄임금제2. 근무기간은 2022-08-11~2024-04-12(퇴사 예정)3. 2023-08-11 이후 8개의 휴가 사용4. 회사에서는 매 달 연차수당을 포함한 월급 지급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의 주장과 회사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본인: 2023-08-11까지 1년 만근을 통해 15개의 휴가가 생겼고 그 중 8개를 사용했으니 퇴사 이전까지 남은 7개의 휴가를 사용하겠다(단, 인수인계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회사 측: 이미 2023-08-11부터 7개월 간 매 월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본인이 이미 8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니 지급받은 15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서, 사용할 연차가 없다연차수당을 포함함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걸까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