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포함 연봉제일 경우 퇴사 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봉제는 연차수당 포함한 포괄임금제
2. 근무기간은 2022-08-11~2024-04-12(퇴사 예정)
3. 2023-08-11 이후 8개의 휴가 사용
4. 회사에서는 매 달 연차수당을 포함한 월급 지급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의 주장과 회사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2023-08-11까지 1년 만근을 통해 15개의 휴가가 생겼고 그 중 8개를 사용했으니 퇴사 이전까지 남은 7개의 휴가를 사용하겠다(단, 인수인계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회사 측: 이미 2023-08-11부터 7개월 간 매 월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본인이 이미 8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니 지급받은 15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서, 사용할 연차가 없다
연차수당을 포함함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가능하지만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은 가능하나, 그 경우 연차수당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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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공제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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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보통 그달 월급의 연차수당이 차감합니다만 차감하지 않고 지급했으면 이미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이니 남은 연차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2. 즉,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7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연차휴가 사용 대신 미리 지급된 것이므로, 나머지 8일분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15일을 사용한 것이므로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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