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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소111
인자한소111
  • 인테리어생활
    25.03.12
    Q. 베라다를 무허가로판넬을 덮어씨워 공간 활용시 하자수리비는 다가구주택 공동부담인가요베란다에 무허가로 판넬공사를 하여덮어씌워 사용시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민 전체가 공동부담을 하여야 하나요?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부담하여 공사를히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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