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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소111
질문
답변
인테리어
생활
25.03.12
Q.
베라다를 무허가로판넬을 덮어씨워 공간 활용시 하자수리비는 다가구주택 공동부담인가요
베란다에 무허가로 판넬공사를 하여덮어씌워 사용시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민 전체가 공동부담을 하여야 하나요?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부담하여 공사를히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