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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소111
인자한소111
25.03.12

베라다를 무허가로판넬을 덮어씨워 공간 활용시 하자수리비는 다가구주택 공동부담인가요

베란다에 무허가로 판넬공사를 하여덮어씌워 사용시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민 전체가 공동부담을 하여야 하나요?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부담하여 공사를히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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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봄이왔네봄이와125
    봄이왔네봄이와125
    25.03.12

    베란다에 무허가로 판넬공사를 하여 덮어씌워 사용시 하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건축허가조건에 맞지않게 무단으로 설계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공사를 주도한 시공자가 비용부담하여야 합니다.

  • 무허가로 판넬공사를 한것은 업주의 책임입니다. 이는 무허가이기때문에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인것이 들통나고 지자체에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철거명령이 떨어지게됩니다. 철거도 소유주가 해야하겠지요.

    아파트 등의 입주민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관리비에서 충당을 해야 할것이고,

    원룸이나 세입자만이 있는 건물이라면 건물주가 부담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