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속 상태를 보면 베란다 난간 고정부와 창틀 주변 콘크리트가 파손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외벽 난간 고정부는 공용부분으로 분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파트 외벽 균열, 난간 부식, 파손 등은 입주자 개별이 아니라 관리 주체에서 장기스선충당금으로 보수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대 내부 창틀이나 발코니 마감재 등은 관리사무소가 전유부분이라고 주장할 때가 있으니 이 부분은 좀 다툴 수 있구요.
이미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고 난간 고정부가 손상된 상태니 안전상 중대한 위험으로 관리사무소 책임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서면 요청을 하시고 '외벽 및 난간 고정부 파손은 공용부분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 대상인지 확인해 달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세대 부담이라고 답변한다면 관련 규정 근거를 들어 재차 확인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식 민원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즉 현재 보이는 부분은 단순히 세대 내부가 아니라 외벽 및 난간 구조에 손상 가능성이 높아 원칙적으로는 관리사무소가 관여해야 할 사안이며
즉, 현재 보이시는 부분은 단순히 세대 내부가 아니라 외벽 및 난간 구조체 손상 가능성이 높아, 원칙적으로는 관리사무소가 관여해야 할 사안이며 또한 다른세대에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