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베란다 난간 벽 깨짐 수리부담은 누가하나요?
어제 임차인한테 연락왔는데 아랫집 베란다 누수가 있디고 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이 확인하던중 베란다 핸드레일부분과 창문쪽에 크랙과 벽깨짐부분이 위험하다며 보수하라고 했다는데요.
수리보수 찾아보던중 아파트 외벽은 공용부라 관리사무소에서 수리해야한다고 하던데
저부분은 외벽이 아닌건가요?
괸리사무소에 얘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베란다 난간보수업체를 불러서 수리해야하는건가요?
저부분은 노후로 인한 외벽 크랙아닌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제 임차인한테 연락왔는데 아랫집 베란다 누수가 있디고 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이 확인하던중 베란다 핸드레일부분과 창문쪽에 크랙과 벽깨짐부분이 위험하다며 보수하라고 했다는데요.
수리보수 찾아보던중 아파트 외벽은 공용부라 관리사무소에서 수리해야한다고 하던데
저부분은 외벽이 아닌건가요?
==> 외벽에서 크랙 등이 발생되었다면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수리해야 합니다.
괸리사무소에 얘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베란다 난간보수업체를 불러서 수리해야하는건가요?
저부분은 노후로 인한 외벽 크랙아닌건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관리사무소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외벽이 파손된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수리를 해줍니다. 난간 부분 수리가 애매하긴 한데요, 관리 사무소에 얘기하면 어느 부분까지 수리를 아파트측에서 해줄건지 정확하게 알려줄 거에요.
사진 속 상태를 보면 베란다 난간 고정부와 창틀 주변 콘크리트가 파손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외벽 난간 고정부는 공용부분으로 분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파트 외벽 균열, 난간 부식, 파손 등은 입주자 개별이 아니라 관리 주체에서 장기스선충당금으로 보수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대 내부 창틀이나 발코니 마감재 등은 관리사무소가 전유부분이라고 주장할 때가 있으니 이 부분은 좀 다툴 수 있구요.
이미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고 난간 고정부가 손상된 상태니 안전상 중대한 위험으로 관리사무소 책임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서면 요청을 하시고 '외벽 및 난간 고정부 파손은 공용부분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 대상인지 확인해 달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세대 부담이라고 답변한다면 관련 규정 근거를 들어 재차 확인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식 민원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즉 현재 보이는 부분은 단순히 세대 내부가 아니라 외벽 및 난간 구조에 손상 가능성이 높아 원칙적으로는 관리사무소가 관여해야 할 사안이며
즉, 현재 보이시는 부분은 단순히 세대 내부가 아니라 외벽 및 난간 구조체 손상 가능성이 높아, 원칙적으로는 관리사무소가 관여해야 할 사안이며 또한 다른세대에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베란다 난간과 외벽 크랙은 대부분 공용부분으로 간주됩니다.
공용부분은 관리사무소가 수리 책임을 집니다.
관리사무소에 사진과 함께 공식 수리 요청을 하세요.
임의로 수리하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관리규약도 함께 확인하면 더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