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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23.07.26

아파트 위층 외벽 균열로 인한 천장 누수는 누구 책임인가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거실 천장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 확인해 보니 위층집 베란다 창문 주변의 외벽 균열로 인해 비가 오면서 물이 스며든 것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누수현상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균열이 간 창문 주변의 외벽 부분을 보수처리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장기수선충당금이나 단체 화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층집 주인이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관련 법령이 있다면 함께 명시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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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외벽인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 쪽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마다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항을 깊게 확인해야하지만

    일반적으로 외벽 = 아파트 관리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집에 대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이 윗집으로 인한 부분이라면 윗집에서 수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윗집에서 발견된 하자가 건물자체의 하자라면 관리소등이 이를 보수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벽 균열로 인한 하자는 관리소 책임입니다.

    관리소가 없을 경우 아파트 세대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수리하는 게 원칙이구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외벽에 의한 누수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결 합니다. 아파트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