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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취득세·등록세
세금·세무
24.03.28
Q.
상속받은 단독주택 취득가격 산정방법
어머니 명의 단독주택 있다 어머니 1995년 사망하였고 아버지더 2018년 사망후이번에 형제간 합의로 본인명의로 단독 상속등기 완료하였습니다.이 경우 취득가격은 상속개시일 당시 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데개별주택가격도 2005년이후분만 조회되고 국세청홈텍스 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조회도 2000년도 이후만 조회 가능하고개별공시지가만 확인 가능한 데이런 경우 상속받은 단독주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