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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단독주택 취득가격 산정방법

어머니 명의 단독주택 있다 어머니 1995년 사망하였고 아버지더 2018년 사망후

이번에 형제간 합의로 본인명의로 단독 상속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격은 상속개시일 당시 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데

개별주택가격도 2005년이후분만 조회되고

국세청홈텍스 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조회도 2000년도 이후만 조회 가능하고

개별공시지가만 확인 가능한 데

이런 경우 상속받은 단독주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몇 년 도의 누구 명의의 부동산을 받았는지 를 확인해봐야되는데, 말씀하신 것 처럼 개별주택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세법상 정해진 방법으로 별도로 계산을 해야하는데, 이 부분은 복잡한 사항이어서 정확한 취득가액은 세무사 에게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1995년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아버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2018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재차 상속이 이뤄진 경우 주택의 취득가액은

      2018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소 복잡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구조와 과거의 토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새롭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건물 기준시가 계산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