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NPO(비영리단체)의 SPV(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참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역 기반 e스포츠 이벤트의 개최 및 운영을 주 업무로 하는 NPO(비영리단체)의 구성원입니다.저희 단체의 경우,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학생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프로젝트 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e스포츠 경기장 운영사 및 지역의 산업진흥원과의 MOU를 통해 오프라인 경기 개최권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그러던 중 스폰서십 모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회 운영의 효율화 및 스폰서 관련 회계 처리, 단순 후원을 넘은 운영 보조(파트너십) 등을 사유로 기존 방식의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민하던 중 특수목적법인(SPV)의 형태로 스폰서+대회 주관 단체가 함께하는 일종의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대회 운영의 효율화가 가능하다 판단되어 SPV의 설립 검토를 내부적으로 제안하고자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제안 이전에 해당 아이디어에 대해 자문을 얻던 중 NPO의 경우 기본 목적 상 '영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이며, 비영리가 주된 목적으로 허가된 단체이기에 세금 및 비용 처리에 있어 SPV의 설립 및 참여가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저희 NPO의 경우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원을 받으며, NPO와 교내 프로젝트 팀이 각각 운영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서류 상으로는 상호 협력 관계) 이 경우, NPO가 SPV에 합류하거나 설립이 될 경우 대학 산학협력단의 금전적/무형적 지원이 불가능해지거나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1-2. 만일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원에 문제가 없다면, 산학협력단이 해당 SPV에 출자 등의 방식으로 합류하여 지원 방식을 변경함이 현행 법률 상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저희 단체의 경우 NPO 특성상 수익 사업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조직이며, 출자금 역시 자체적인 금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스폰서/파트너와 공동으로 SPV 설립이 가능한지, 이 경우 출자금 없이도 지분 구조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NPO와 SPV가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할 때, NPO가 기존에 지닌 권리(대회 개최권, 경기장 사용권, 대회 브랜드 권리)를 SPV에게 대여 내지는 양도의 방식을 통해 주최를 NPO, 주관을 SPV로 가져가는 방법이 가능한지와 해당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