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주차관리비 소급 환불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 주차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예전에 제 차량을 아파트 주차 차량으로 등록해 두었는데, 그 차량은 2025년 4월 중순에 매각되어 제 소유가 아니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제가 관리사무소에 주차등록 해지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고, 최근 확인해 보니 2026년 5월까지 약 1년 동안 주차비가 계속 부과되고 있었습니다.차량 매각 이후에는 그 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아파트 주차장 출입내역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는 “주차등록 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부과된 금액은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받았습니다.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차가 이미 팔렸고 실제 이용내역도 없다면, 주차등록 해지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이 안 되는 게 맞나요?아파트 주차관리규정에 “해지 신청 전까지는 환불 불가”라는 내용이 있다면, 실제 이용내역이 없어도 어쩔 수 없이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안을 검토해 예외적으로 환불, 일부 조정, 또는 관리비 차감 결정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반대로 그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미 낸 주차비를 돌려받거나 앞으로의 관리비에서 차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제가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야 할 자료는차량 매각 이후 출입내역주차비 월별 부과내역환불이 안 된다는 근거 규정이 정도면 충분할까요?차량 매각 증빙자료는 준비해 둔 상태입니다.정리하면, 차를 판 뒤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는데 주차등록 해지를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약 1년치 아파트 주차비를 환불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환불 불가 규정이 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예외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