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차관리비 소급 환불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제 차량을 아파트 주차 차량으로 등록해 두었는데, 그 차량은 2025년 4월 중순에 매각되어 제 소유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리사무소에 주차등록 해지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고, 최근 확인해 보니 2026년 5월까지 약 1년 동안 주차비가 계속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차량 매각 이후에는 그 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아파트 주차장 출입내역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주차등록 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부과된 금액은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가 이미 팔렸고 실제 이용내역도 없다면, 주차등록 해지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이 안 되는 게 맞나요?
아파트 주차관리규정에 “해지 신청 전까지는 환불 불가”라는 내용이 있다면, 실제 이용내역이 없어도 어쩔 수 없이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안을 검토해 예외적으로 환불, 일부 조정, 또는 관리비 차감 결정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반대로 그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미 낸 주차비를 돌려받거나 앞으로의 관리비에서 차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제가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야 할 자료는
차량 매각 이후 출입내역
주차비 월별 부과내역
환불이 안 된다는 근거 규정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차량 매각 증빙자료는 준비해 둔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차를 판 뒤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는데 주차등록 해지를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약 1년치 아파트 주차비를 환불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환불 불가 규정이 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예외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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