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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보석새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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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는 관리비 과오납 환부 받을수 있는 방법

우리집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여서 주차 대수가 부족합니다.

주차로 인한 세대간 잦은 문제로 최근 소유차량이 2대 이상인경우 추가 1대당 1만원씩을 관리비에 추가하여 납부하고 있는데

우리집이 2대여서 1만원을 관리비에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차량 한대를 작년에 노후차량으로 폐차했는데. 이 사실을 관리실에 알리지 않아 여태까지 폐차 차량이 관리비에 추가로 나왔고.. 폐차증빙으로 그 사실을 오늘 알리고 여태 과납한 관리비를 환부해 주시든지, 아니면 환급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조정을 하고, 과납부 한 금액은 돌려줄수 없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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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관리비 납부에 대해서 입주자가 해당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측에서 부당이득을 했으니 반환해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작성하여 보내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