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장기주차를 하고 차량이동을 하지않는경우

2019. 07. 15. 00:25

아파트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중주차를 하고 그래도 부족한 형편인데 몇년째 차를 방치하고 있어 다른 차량이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실에서 연락을 해서 차주에게 빼달라고 말했다는데도 그후로도 1년이 넘게 그대로 있는데 이 경우 강제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차량 연식도 오래되었고 차 밑에 기름도 떨어진거 보면 폐차까지도 예상해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의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하지 못하며,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동법 제 81조 (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법령에 근거를 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6447,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인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위의(아파트) 주차장에 자동차를 장기로 두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했다고 볼수없다'라고 판시했으며, 이는 만약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 아파트 입주자가 아닐경우는 방치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다른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656, 판결)은 '자동차를 계속해서 방치하는 행위란 특별한 관리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 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경우는 1년이상 도로에 무단방치). 즉 자동차를 특별한 관리없이 계속 도로에 방치하는것은 사실상 관리를 포기한것이니 이는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엔 아파트내에 상기 차량이 특별한 관리없이 계속해서 몇년째 주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이는 상기 대법원 판례들과 '자동차관리법 제 26조'에 의거 무단방치라고 할수 있을것이며, 또한 만약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토지에 대한 (아파트)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가 아닌경우에는 더더욱 상기 차량의 장기주차장 점유는 무단방치로 볼수을 있을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 강제처리)'의거 해당 지역구청에 방치차량을 신고접수 하시면 절차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수는 있지만 구청에서 나와서 방치차량신태조사 및 소유자 조회파악등을 시작으로 조치를 시작해서 자진이동 불응 차량은 강제견인 및 강체폐차등을 집행한후 통보를 해줄것입니다 (현재 몇년째 방치되어 있는 상태를 봐서는 소유자 파악이 되더라도 자진이동은 힘들듯합니다).

그럼 상기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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