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장기주차된 차량처리문제?

2020. 05. 26. 17:53

요즘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주차가 아주 큰 문제중에 하나인데, 그 중 주차장에 차를 대고 1년 혹은 2년이 넘도록 차를 빼지않고 두는 경우도 요즘은 많이 보입니다.

특히 다른 차량들도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한곳에 오랫동안 주차하는 차주들은 차량에 적혀있는 주소로 연락을 하거나 혹은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차를 빼라고 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처분할수 있나요?

보니깐 대부분 이런 아파트 단지내의 장기간 주차된 차들은 오래된 차거나 거의 타지 않은듯한 차량들로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거나 와이퍼쪽도 고장난 것들인데 는데 어떻게 견인이나 폐차 등의 처리가 안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의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동법 제 81조 (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법령에 근거를 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6447,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인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위의(아파트) 주차장자동차를 장기로 두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했다고 볼수없다'라고 판시했으며, 이는 만약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 아파트 입주자가 아닐경우는 방치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다른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656, 판결)은 '자동차를 계속해서 방치하는 행위란 특별한 관리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 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경우는 1년이상 도로에 무단방치). 즉 자동차를 특별한 관리없이 계속 도로에 방치하는것은 사실상 관리를 포기한것이니 이는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아파트 단지내의 경우는 도로가 아닌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엔 아파트내에 상기 차량이 특별한 관리없이 계속해서 1년 혹은 2년이상 주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이는 상기 대법원 판례들과 '자동차관리법 제 26조'에 의거 무단방치라고 할수 있을것이며, 특히 만약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토지에 대한 (아파트)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가 아닌경우에는 더더욱 상기 차량의 장기주차장 점유는 무단방치로 볼수을 있을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해당 장기주차 차량 소유자가 아파트 단지내의 입주자인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에,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 강제처리)'의거 해당 지역구청에 방치차량을 신고접수 하시면 절차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수는 있지만 구청에서 나와서 방치차량신태조사 및 소유자 조회파악등을 시작으로 조치를 시작해서 자진이동 불응 차량은 강제견인 및 강체폐차등을 집행한후 통보를 해줄것입니다 (현재 1년이나 2년 혹은 그 보다 장기로 몇년째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의 상태를 본다면, 비록 소유자 파악이 되더라도 자진이동은 힘들듯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장기주차 및 방치된 차량들이 해당 아파트단지내의 입주자의 것인지 아닌지라는것과는 상관없이 장기방치된 차량들을 함부로 견인이나 폐차 등을 하면 안되며, 상기에 언급된 해당 지역구청등을 통한 절차를 거친다음에 처리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상기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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