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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사슴벌레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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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차단기 올라가지 않아 파손된 경우 비용부담 해야하나요?

아파트 관리비에 주차비를 정상 납입하는 입주자 입니다.

당연히 차단기가 올라가는 줄 알고 일시정지는 하지 않았지만 서행으로 가다가 차단기 절반이 부러졌습니다.

관리실 물어보니 차량 등록기간 만료로 확인되어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며, 운전자 과실로 35만원을 내라합니다.

입주자가 만료기간을 정한것도 아니고 관리소에서 임의로 4~5년 등록한다는데 2년전 구입/등록한 차가 만료되었다는게

이해가 안되어 기간을 누가 입력하는거냐 하니 관리소에서 기존에 등록했다 합니다.

관리소 업무과실로 보여지는데, 만료 기간 오류와는 별개로 정지 않고 통과해서 사고가 난거라며 파손 보상은 운전자 과실이라고 같은 소리만 반복합니다.

매월 관리비에 자동으로 주차비가 빠져 나가고 만료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차단기가 정상 동작되어 사고 날 상황이

아니었음을 설명해도 정지 후 차단기 올라가면 나가야 하는데 정지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라고만 합니다.

100% 운전자 과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00% 운전자 과실인가요?

      :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 사고로 전액 보상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정지 하지 않고 지나가다 사고가 난 것이기에 운전자 과실로 처리될 것 입니다.

      자동차 보험(대물)로 처리를 하거나 직접 비용을 지급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관리 사무소의 명단 누락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단기 앞에서는 일시 정지를 하여아 하는 것이며 보통 차단기 앞에 일시

      정지라고 표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일시 정지 하여 차단기가 오작동 할 때에는 호출 버튼을 눌러 해결을 했어야 한다고 보아 질문자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나 일단

      대물로 보험 처리하여 보험 회사에게 일처리를 맡긴 후에 보험 처리한 금액을 환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