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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너구리286
하얀너구리28622.02.24

아파트 미등록 차량 부지 사용로부과??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아파트 주차요금 청구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차가 1대는 무료 2대는 1만원 입니다

3대는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차량이 3대인데 3대등록을 받아주지 않으니 방문증을 끊거나 방문증 횟수를 초과하면 그냥 주차를 했습니다. 위반스티커가 붙어있어도 어쩔수없다 생각했고요 그런데 얼마전부터 공용부지사용료로 미등록 주차에 대해 하루 1만원씩 28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남의아파트에 주차를 한것도 아니고 내가 내집에 주차를 했는데 하루 1만원씩 내라뇨... 3대등록해달라고 해도 해주지도 않더라구요

공용부지 사용료청구서를 내용증명까지 해서 보냈더라구요 납부하지않을시에 민사소송까지 한다고 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3대를 받아주었으나 주차난이 심각해 아파트 관리규약 변경으로 2대만 허용되고 3대는 아예안된다고 하는데 초창기에 3대 등록한사람들은 월 10만원씩 내고 등록되어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질문은

1. 공용부지 사용료로 청구된 28만원을 납부해야하는건가요??

2. 3대등록이 초창기에 등록된사람은 유지하고 있으니 가능하고 저희는 안된다는게 말이되는건가요?? 관리규약이 변경되어 2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초창기 3대등록되어있는 집들은 왜 허용해주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3. 청구된금액을 납부하지않을시 전출신고도 안해주고 민사소송을 해서 법적비용과 변호사선임비용까지 청구한다고 합니다. 소송으로 가게된다면 제가 말한사실들로 반박이 가능한가요??(3대 등록되어있는 집이 있다는점, 남의아파트도 아니고 내가 내집에 주차하는데 하루1만원씩 요금을 내야하는점)

아무리 사정해도 3대등록은 안된답니다. 내가 내집에 주차하는건데 28만원 감면도 안되고 고스란히 다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번달에도 19만원을 청구 당했습니다. 외부에 주차할곳도 없고 외부에 주차했다가 아침 7시에 주정차 카메라를 3번이나 찍혔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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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파트 규약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바, "어쩔수없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3대 주차로 인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관리규약의 적절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개졍을 논의하셔야 하며, 부당하다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3. 상대방이 관리규약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승소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아파트 단지의 관리 행위로 보여지며, 3대에 대해서 추후 입주자들의 주차 문제 등에 따라 관련하여 주차비의 부과의 정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어 위의 내용에 대해서 납부를 거절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규약에 따라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며, 기존에 3대를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 해당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