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2중 주차 시설물관리로 배상 가능한가요?
평소 늘 하던 아파트 2중 주차시 오늘은 갑자기 차가 흘러 앞차와 접촉이 발생했는데 아파트 시설물관리로 청구 가능한가요? CCTV 확인했는데 주차 후 1분 뒤부터 차가 흘러 앞차와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제 쥣차도 저만큼은 아니지만 앞으로 흐르는 모습이 확인됐는데, 그러면 아파트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너무 억울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사고에 대해 아파트의 관리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의 차주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2중주차중 차량이 흘러내려가 접촉한사고에대한아파트시설물책임은없습니다
2중주차에대한 자동차소유주분들에 책임입니다
법적으로적용할 아파트관리 책임을 물을수없습니다
즐거운시간되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2중 주차 시설물관리로 배상 가능한가요?
=> 지금 같은 경우는 시설물관리의 사고는 아닌거 같아서 아파트 배상은 불가능 할 것 같으며...도로의 기울기나 이런거 때문에 차가 흘른것에 대하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주차의 경우 운전하다가 사고 났으면 자동차 보험. 밀다가 사고가 나거나 흘렀다면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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