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이사할 때 주차 80대 가능이라 하여서 입주했는데
집 이사할 때 주차 80대 가능이라 하여서 입주했는데 살다보니 차가 많아지고 집 앞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차장이 좁아졌고, 외부 차량 단속도 안 하는데다 차가 두대라고 관리비를 5000원 더 받아갑니다. 혹시 이러한 문제로 월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인이 주차 80대 가능이라고 발언한 것이 기망행위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계약파기가 가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임대인이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주차가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니고 위의 사정만에 의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바로 임차인 측에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