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이사할 때 주차 80대 가능이라 하여서 입주했는데
집 이사할 때 주차 80대 가능이라 하여서 입주했는데 살다보니 차가 많아지고 집 앞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차장이 좁아졌고, 외부 차량 단속도 안 하는데다 차가 두대라고 관리비를 5000원 더 받아갑니다. 혹시 이러한 문제로 월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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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이사할 때 주차 80대 가능이라 하여서 입주했는데 살다보니 차가 많아지고 집 앞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차장이 좁아졌고, 외부 차량 단속도 안 하는데다 차가 두대라고 관리비를 5000원 더 받아갑니다. 혹시 이러한 문제로 월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