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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치와와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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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집 주차자리문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24년1월에 주택 전세집 계약을 하며 제가 1호 입실자여서 주차자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4개월전에 차를 구매하여서 주차자리를 임대인께 물어보니 지금은 차가 다 차있다고 하면서 한자리가 우리 세대원이 아닌 앞집 아주머니차인데 몸이 안좋으셔서 이해해달라며 죄송하다면서 다른자리를 알아봐주셨는데 제가 원한 조건이 아니어서 다른곳에 월 16만원에 비용을 내고 4개월동안 주차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돈 내고 집에서 멀고 하니 왜 내가 저분대신에 다른곳에 주차를 해야지 싶어 임대인께 다시 말씀 드렸습니다 이만하면 그분이 나가시고 세대원인 제가 주차하는게 맞는거 같다

그래서 임대인 앞집아주머니 셋이서 이야기하니 미안하다고만 하시고 다른자리를 알아봐 주신다는 이야기와 10만원자리 자리일시 4만원지원 해주신다는데

제 상식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계속 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건지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위 주차자리를 질문자님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