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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깐깐한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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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살던 주택집 집주인이 갑자기 주차비를 내라고 합니다?

개인주택 6년째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입주할때부터 주차장이 없었고 집앞에 세웠어요.

이 주택에 거주중인 다른 2세대도 주차중이었구요.

차량은 3대이고 자리는 2대만 주차가능하니 1개월전 윗집분이 집주인께 주차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참고로 주차자리를 만들수 있는 공간은 저희집 창문 바로 앞쪽입니다. 사선으로 선 그으면 3대정도 공간이 되는데 반은 주택공간 반은 도로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집주인분이 전화와서 이제부터 선 그어서 주차비 받을테니까 돈내면 주차하고 아니면 차대지말라고 하네요.

동네 주차가 불편하여 그동안 살면서 2년에 한번씩 집세5만원 올리는것도 주차가능해서 그냥 살았는데 주차비까지 내라니까 황당하네요.

월50에 들어왔는데 이제 월 65에 거주중입니다.

문제1. 집주인이 도로를 포함해서 선 그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건 합법적인가요?

문제2. 계약서에 주차에 대한 말이 없는데 그냥 주차비 안줘도 되는건가요?

문제3. 월세를 5만원씩 올리시는데 법으로 5%로까지만 올릴수 있다고 들었는데 다음 계약만기후 5%로 합의안되면 무조건 이사가야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사진1.주택 마당자리 아닌 도로에 주차중입니다

사진2. 저희집 창문 바로 앞으로 빨간선처럼 주차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제1. 집주인이 도로를 포함해서 선 그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건 합법적인가요? 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도로를 주차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2. 계약서에 주차에 대한 말이 없는데 그냥 주차비 안줘도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주차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었고 주차를 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에 주차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문제3. 월세를 5만원씩 올리시는데 법으로 5%로까지만 올릴수 있다고 들었는데 다음 계약만기후 5%로 합의안되면 무조건 이사가야 되는건가요? 아마도 갱신청구권 행사는 아직 안하신 것으로 보이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거주기간을 연장하실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