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 협의된 지정주차 문제(이중주차)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HUG 버팀목 대출을 받아서 다세대 빌라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계약전 임대인에게 주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니, 본인은 3년전쯤 경매 낙찰 받아서 산 집이라 주차는 잘 모르겠지만, 빌라니까 선착순인걸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서 지정주차인지 모르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첫날부터 'A'라는 입주민이 여기는 지정주차여서 각자 자리에 주차하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지정주차인지 몰랐던 저는 관리사무소(건물 관리하는 업체)에 물어봤고, 건물 내 유일한 이중주차 자리인 'MY' 자리였습니다.
해당 자리는 이전 세입자가 4년동안 차가 없어서 아무도 주차를 하지 않았고, 차 왼쪽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 활용하던 자리이며, 주차선도 그어져 있지 않아서 그동안 입주민 모두 저 자리가 주차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상태였습니다.
몇몇 입주민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1세대 당 2대씩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차문제가 많았고,
5년전쯤 입주민들끼리 제비뽑기로 지정주차로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총 13가구 중 현재 입주민들이 주차하는 차량은 12대이며, 'A' 자리는 차가 없고 자리가 항상 비어있길래 'A' 입주민에게 주차해도 되는지 문의드려봤지만, 가끔씩 자녀분이 오시기 때문에 절대 주차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자녀분이 오시면 차 빼드리고 주중에는 제가 주차해도 되는지 문의드려봤지만, 본인이 제비뽑기로 뽑은 지정주차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말하는 상황이고, 'E' 주차 자리 왼쪽 기둥 옆과 건물 사이에 자동차 한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해당 자리에 주차를 하려고 했지만, 'E' 차주가 해당 자리는 주차 자리가 아니고 본인 및 몇몇 분들이 자전거 및 오토바이를 주차한다고 안된다고 하더군요..
(최근 'J' 차주가 본인 자리가 에어컨 물이나 얼음 등으로 자리에 불만이 있어서 'E' 차주가 오토바이 주차하는
공간에 주차했더니, 오토바이로 'J' 차 앞을 막아버리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는 주중에 출근때문에 차를 두고 출근해야하는데 제가 'MY' 자리에 주차를 하고 출근하게되면,
제 뒤에 'I' 차량은 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때문에 애초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지정주차 해제 및 선착순 주차로 변경 요청해보았지만, 현재 주차에 다른 입주민들은 큰 불만이 없기때문에 선착순 주차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I' 차주에게도 우리만 이중주차 자리이기 때문에 주중에 출근해야해서 제 차가 'I' 자리로 가고, 'I' 차가 제 자리로 와서 자리 바꾸는게 어떻겠냐고 제안드려봤지만, 제 자리 왼쪽이 쓰레기 버리는 자리라 차가 긁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싫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I'차주가 저에게 본인들은 주중에도 주말에도 수시로 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K' 자리 밑에 '주차하면 딱지 끊는 위치'에 주차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셨지만, 해당 자리는 버스가 지나다니는 도로에 바퀴 하나가 걸쳐서 노란선을 침범하는 자리였고, 주차관리과에 문의해보니 노란선을 침범하게되면 주차 딱지를 끊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차하면 안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I' 차주와 저를 제외하고 이중주차가 아닌 현 상황에서 입주민들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지정주차 해제 및 선착순 주차를 동의하지 않고, 혹은 지정주차를 1년에 한번 변경하자는 제안 등 모두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을까요?
## 문의 사항 ##
1. 제가 입주하기 5년전에 제비뽑기로 뽑은(제 임대인은 해당 제비뽑기에 참석하지 않음) 지정주차 자리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2. 5년전 입주민들끼리 정한 지정주차 제도를 입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건가요?
(현재 제비뽑기 했던 입주민들은 6가구 정도 남아있습니다.)
3. 'MY' 자리에 주차를 하고 출근하면 'I' 차주가 제 차를 견인하거나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있나요?
4. 마지막으로 HUG 버팀목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계약 24개월 중 1년 미만으로 살고(증액안함) 목적물 변경으로 이사가 가능한가요?
위 문의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하긴 하지만 너무 긴글이네요
1. 이전입주자끼리 협의한 지정주차제 효력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법적효력 없습니다
사적공간으로 견인등은불가합니다
이사는 자유입니다 단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중개수수료등 문제로 임대인이 주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