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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사자73
너그러운사자7324.02.26

주차이용로 미납고지없이 한참뒤 통보하는게 맞나요?

빌라 세입자인데

주차등록을 집주인에게 전화로 말해서 등록했었습니다.

제차를 등록한건 아니였고


한달이용후부터는 따로 이용하지 않으려

주차비를 내지 않았는데

마침 지정주차자리에도 항상 다른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다른 세입자가 이용로를 내고 주차하나보다 생각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월세든 관리비든 한두달 밀리면

미납되고있는상황을 고지하고 해지하는지 묻는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최초 주차 등록을 한지 1년이 지난 시점인 지금에서야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는 그동안의 미납된 주차비를 내라고 합니다.


집주인입장은 자리에 다른차가 있어도 제가 알아서 그 차주에게 연락해봤어야 하고 제가 주차이용해지의사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니 본인은 그냥 주차비를 다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주차 해지를 바로 말 안한건 잘못임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도 일년이지날동안 미납되는 중에도 따로 언질도 없다가 갑자기 통보하는게 당황스럽네요.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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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징수하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일정기간 요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이용의사가 없다고 보아 다른 조치를 취함이 마땅하며, 만연히 이를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용 전액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이미 계약관계는 쌍방 묵시적 의사로 해지된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쌍방 일부 책임을 들어 1~3개월분 요금을 지불하는 선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본인이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정주차제로 운영되어 본인 자리가 별도로 정해져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이용했어도 주차비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비는 매달 납부하도록 정하였다면 소멸시효는 3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