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뻘건바다표범145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공기관 공유재산 관련 질문(급함)!!1.질문자님 소속기관 및 적용법령: (지방공기업)2. 질 의안녕하세요. 공유재산 입찰공고를 올릴건대, 23년 5월 기준으로 감정평가 받은게 있어서요. 이 금액대로 이번에 입찰 올릴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새로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야 할 까요..?저희 내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의1. 입찰 공고시 23년도 감정평가 금액으로 가능한지(3월에 공고예정)2. 5년 사용허가인 경우 입찰 된 금액으로 5년간 임대료 부과를 하는건지..?제12조(감정평가)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로 하며 감정평가에 의한 재산 평정가격은 감정평가일로부터 3년마다 결정한다.② 사장은 시기를 달리하여 동일한 장소의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동일한 회계연도 내에서 실시한 감정평가를 준용하여 면적에 따른 재산 평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③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의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사용면적은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사용 허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X (사용 허가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⑤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려는 공유재산의 도면상 전용면적으로 한다.
- 행정사 자격증자격증Q. 공유재산(천안시) 진행 문의(급해요)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있어서요2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1. 공유재산 A매점에서 입찰공고를 올릴예정인데, 추후 새로운 사업(보관함 관리) 등을 맡길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허가조건 및 공고에 추가 사업을 부여한다 라는 내용을 명시할건데 문제가 없는지+) 추후 관리사업을 부여할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재감정평가를 받고나서 허가면적이나 임대료를 재산정하고 계약조건등을 변경해서 진행하면 되는지2. 공유재산 B매점은 현재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추후 새로운 사업(보관함 관리)등을 맡긴다면.. 사용자 동의하에 재감정평가를 받고나서 허가면적이나 임대료를 재산정하고 계약조건등 변경해서 계약 종료일까지 진행해도 되는지..공유재산 초보라 문의드립니다. ㅠㅠ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휴업자 매출세금계산서.. 궁금해요이번달에 거래처에 물건이 들어가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거래처가 휴업자더라고요국세청 조회하니깐 언제 부터인지는 안나오고 그냥 휴업자로만 나와있는데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상관 없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직원 차량 주유비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직원명의 개인 자차로 출장시 주유비 영수증을 받았습니다비영업용승용차의 경우 불공 처리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매입부가가치세를 넣으면 안되나요!?직원차는 카니발이고 경유차량입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ARS가맹점 현금 영수증 취소관련 문의안녕하세요 ARS가맹점 현금영수증 금액을 22,000원 취소 해야 되는데 실수로 2,000원만 취소하연 나머지 20,000원도 따로 취소를 하였습니다승인번호는 둘다 똑같이 했는데 문제가 발생할까요?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될 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