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 공유재산 관련 질문(급함)!!
1.질문자님 소속기관 및 적용법령: (지방공기업)
2. 질 의
안녕하세요. 공유재산 입찰공고를 올릴건대, 23년 5월 기준으로 감정평가 받은게 있어서요. 이 금액대로 이번에 입찰 올릴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새로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야 할 까요..?
저희 내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1. 입찰 공고시 23년도 감정평가 금액으로 가능한지(3월에 공고예정)
2. 5년 사용허가인 경우 입찰 된 금액으로 5년간 임대료 부과를 하는건지..?
제12조(감정평가)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로 하며 감정평가에 의한 재산 평정가격은 감정평가일로부터 3년마다 결정한다.
② 사장은 시기를 달리하여 동일한 장소의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동일한 회계연도 내에서 실시한 감정평가를 준용하여 면적에 따른 재산 평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의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사용면적은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사용 허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X (사용 허가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려는 공유재산의 도면상 전용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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