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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해는뜨고2040
주택 지분을 공유자간 매매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거래가액을 정하려 합니다.
감정평가를 요청하니 매매 대상 지분에 대해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수수료 부담이 있어 매매대상 지분(예로 50%)에 대해서 평가를 하되 전체를
기준으로(? 면적으로) 평가하니 문제없다고 하는데 감정평가사의 관행대로 감정평가를
받으면 되는지 조언 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체 주택을 감정평가 합니다. 다만, 감정평가 방법의 문제가 없다면 50% 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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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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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판례 등에서는 부동산 일부 지분만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에 환산한 금액은 원형대로 감정한 것이 아니므로 시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은 감정평가가 전체 지분 또는 재산의 원형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만 감정평가하는 것은 애매하지만 부인당할 리스크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유상으로 승계 취득하려는 경우 주택 전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것보다 지분만 평가하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을 다소
줄 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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