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지분을 공유자간 매매 시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는가요

주택 지분을 공유자간 매매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거래가액을 정하려 합니다.

감정평가를 요청하니 매매 대상 지분에 대해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수수료 부담이 있어 매매대상 지분(예로 50%)에 대해서 평가를 하되 전체를

기준으로(? 면적으로) 평가하니 문제없다고 하는데 감정평가사의 관행대로 감정평가를

받으면 되는지 조언 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체 주택을 감정평가 합니다. 다만, 감정평가 방법의 문제가 없다면 50% 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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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판례 등에서는 부동산 일부 지분만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에 환산한 금액은 원형대로 감정한 것이 아니므로 시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은 감정평가가 전체 지분 또는 재산의 원형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만 감정평가하는 것은 애매하지만 부인당할 리스크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유상으로 승계 취득하려는 경우 주택 전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것보다 지분만 평가하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을 다소

    줄 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