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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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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부동산을 매입 시 감정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국유재산 중 일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경우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어딘지 알 수 있는가요?

그리고 감정평가서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재감정을 요청할 수도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유재산법 44조에 따른 시가평가는 그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그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 관공서 등으로 들어가는 공적평가는 임의로 높게,낮게 평가하기 쉽지 않습니다. 금액 적정성은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또한 시가불인정 감정평가 기관은 공적평가를 못합니다.


      다만,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시가평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면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국유재산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도 및 매수인 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