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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법인 지식산업센터 취득가액 안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5월에 잔금 치르면서 취득하여 취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취득당시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하려하는데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가 2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1. 기준일자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나요? 아니면 공시일자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나요?

  2. 기준일자 1월1일(공시일자 4월 30일) 과 기준일자 7월 1일(공시일자 10월 30일) 총 2번 고시되어있는데 5월 취득이면 어떤 일자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월 잔금일 기준의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을 하는 것입니다.

    2.5월에 조회할 수 있는 것은 1.1이니 1.1기준으로 안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