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지식산업센터 취득가액 안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5월에 잔금 치르면서 취득하여 취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취득당시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하려하는데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가 2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기준일자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나요? 아니면 공시일자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나요?
기준일자 1월1일(공시일자 4월 30일) 과 기준일자 7월 1일(공시일자 10월 30일) 총 2번 고시되어있는데 5월 취득이면 어떤 일자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월 잔금일 기준의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을 하는 것입니다.
2.5월에 조회할 수 있는 것은 1.1이니 1.1기준으로 안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