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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살모사236
집요한살모사236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24.03.31
    Q. 부모님과 거주중인 자녀 아파트 매매 재산세가 궁금해요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전 만 30세 이상이고 아버지는 만 65세가 7월에 됩니다. 어머니명의로는 주택을 소유해보신 적이 없고요.제가 5월쯤 아파트를 구매하고 전세를 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되어서 올해는 재산세가 많이나오나요? 그럼 내년엔 아버지가 만 65세 이상이라 다른 세대로 구분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건가요? 알기로는 만65세이상 30세 이상 자녀는 다른 세대로 본다는 글을 본 것 같아서요.이런 경우에는 생애최최주택구매 취득세 감면도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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