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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살모사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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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거주중인 자녀 아파트 매매 재산세가 궁금해요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전 만 30세 이상이고 아버지는 만 65세가 7월에 됩니다. 어머니명의로는 주택을 소유해보신 적이 없고요.

제가 5월쯤 아파트를 구매하고 전세를 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되어서 올해는 재산세가 많이나오나요? 그럼 내년엔 아버지가 만 65세 이상이라 다른 세대로 구분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건가요? 알기로는 만65세이상 30세 이상 자녀는 다른 세대로 본다는 글을 본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에는 생애최최주택구매 취득세 감면도 어렵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매년 07월과 09월 말일까지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태분 재산세는 해당 주택별로 부과함으로 부모님의 주택과는 별도로

      자녀가 주택 소유시 자녀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따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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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산세는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현황에 따릅니다. 따라서 6/1 기준 세대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6/1기준 부모님께서는 만 65세 미만이시므로 재산세에서 1세대 2주택자로 부과가 되지만 1주택자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2.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가능합니다. 부모님 주택수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