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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천인조141
편안한천인조14121.08.26

부모님이 서울에 아파트를 2채 가지고 계시는데, 아들인 제가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세금은 어찌되나요?

제목 그대로 부모님이 서울에 아파트를 2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아들이고, 기혼자이며 자녀가 2명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 1채에 저와 제 와이프, 그리고 자식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요 ~ (전세계약 없고, 무상 거주중)

이 상황에서 제가 다른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세금을 중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이며, 부모님과 세대는 분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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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독립된 생계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주택을 취득하여도 부모님과 별도 세대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주택수와 합산하지는 않으므로 취득세나 양도세가 중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중인 사실이 있으나 질문자님은 무주택자이고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추후 1주택을 질문자님이 취득시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바뀌는 것 입니다. 부모님과 동일 세대가 아니므로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의 세대이므로 세대분리가 확실하시다면 분리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세대구성요건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른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내셔야할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서)에 중과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1세대에 해당하는 지는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를 두고 판단하는데, 질문자님처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살고 있지 않는 경우는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나중에 이번에 구매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내셔야할 세금은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또한 중과되려면 1세대가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취득세와 달리 단순 주민등록상 동거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실제로도 세대가 분리된 상태이므로 이또한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3. 다만 현재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인한 증여이익은 해당 부동산을 무상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5년간 1억 이상인 경우 과세되는데, 일반적으로 증여세법 상 부동산평가액이 13억 이상이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