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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극락조22
진득한극락조22
  • 가압류·가처분법률
    24.03.31
    Q. 건물임대료는 매출조건(영업현황)에 따라 조정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건물주와의 임대계약 만기 시한이 곧 다가옵니다.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할 경우 임대료를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적지 않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입주자가 나오기까지는 제가 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저의 약점을 이용 건물주는 매2년마다 임대료를 5%인상을 요구한다면 제가 수용할 수 밖에 없나요? 매출이 떨어져서 오히려 임대료를 조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영업사정에 따른 임대료를 조율받을 수 있는 법률이 없나요? 영업에서 이익이 나지 않음에도, 쉽게 나갈 수 없는 상황(권리금회수문제)을 이용 건물주는 무조건 5%씩 인상을 요구하여 집행될 경우, 다른 세입자는 현재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더욱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주실 답변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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