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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진득한극락조22
진득한극락조22

건물임대료는 매출조건(영업현황)에 따라 조정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

건물주와의 임대계약 만기 시한이 곧 다가옵니다.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할 경우 임대료를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적지 않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입주자가 나오기까지는 제가 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저의 약점을 이용 건물주는 매2년마다 임대료를 5%인상을 요구한다면 제가 수용할 수 밖에 없나요? 매출이 떨어져서 오히려 임대료를 조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영업사정에 따른 임대료를 조율받을 수 있는 법률이 없나요? 영업에서 이익이 나지 않음에도, 쉽게 나갈 수 없는 상황(권리금회수문제)을 이용 건물주는 무조건 5%씩 인상을 요구하여 집행될 경우, 다른 세입자는 현재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더욱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주실 답변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위 규정에 따라 증액하는 것이넫, 인상의 근거를 요구하여 다툴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2년 재계약마다 증액을 다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