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된 차위로 사람이 추락했습니다 자차수리 이외의 보상을 받을수있나요?2022년 7월식 M240i 차량입니다 출고가액은 대략 7000만원입니다상황 요약자고있는데 밖에서 신음 소리 들림어렴풋 깻는데 경찰이 검정 차주 계시냐고 집에 찾아옴나가보니 차량 선루프파손/천장찌그러짐/양쪽휀다및 트렁크 스크레치/본넷 및 와이퍼 주변 창틀쪽에 유리파편 어지러짐/앞유리창에 소주병떨어져있음술취한 2층 주민이 술취해서 차위로 떨어진 후에 바닥에서 신음하고있는걸 앞집분이 발견하고 신고함신고후 구급차에 실려 이송, 출동한 경찰분 께서 차량 수리견적 내서 청구해야 할것 같다 라고만 말씀하고 가심보험사에 사고조사 요청후 담당자분 오심차량대차량 사고가 아니라서 자차로 직접 수리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고 함가해자가 들어둔 보험이 없을시 자차로 사고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대차,감가등에대한 보상은 본인 비용으로 직접 선처리 하고 차후 민사로 보상 받아야 한다고함보험사 견인 서비스이용해 성수 도이치로 차량 입고한상태요는 사고 상대가 차량이 아니라 수리이외의 차량감가 나 대차(렌트) 자기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직접 선처리 하고 민사로 보상받아야한다는데..이방법이 최선일런지 싶네요..물론 사고당하신 분도 안타깝지만 저로서는 너무 황당한 일이고 사고 당하신 분 가족들께연락해서 보험 유무를 여쭤보니 모른다고 하고 그냥 끊어버리시는데 자차로 수리를 하더라도 당장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 대차도 불가능하고 보험이 있으신지 확인도 안되고 답답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