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위로 사람이 추락했습니다 자차수리 이외의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2022년 7월식 M240i 차량입니다 출고가액은 대략 7000만원입니다
상황 요약
자고있는데 밖에서 신음 소리 들림
어렴풋 깻는데 경찰이 검정 차주 계시냐고 집에 찾아옴
나가보니 차량 선루프파손/천장찌그러짐/양쪽휀다및 트렁크 스크레치/본넷 및 와이퍼 주변 창틀쪽에 유리파편 어지러짐/앞유리창에 소주병떨어져있음
술취한 2층 주민이 술취해서 차위로 떨어진 후에 바닥에서 신음하고있는걸 앞집분이 발견하고 신고함
신고후 구급차에 실려 이송, 출동한 경찰분 께서 차량 수리견적 내서 청구해야 할것 같다 라고만 말씀하고 가심
보험사에 사고조사 요청후 담당자분 오심
차량대차량 사고가 아니라서 자차로 직접 수리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고 함
가해자가 들어둔 보험이 없을시 자차로 사고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대차,감가등에대한 보상은 본인 비용으로 직접 선처리 하고 차후 민사로 보상 받아야 한다고함
보험사 견인 서비스이용해 성수 도이치로 차량 입고한상태
요는 사고 상대가 차량이 아니라 수리이외의 차량감가 나 대차(렌트) 자기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직접 선처리 하고 민사로 보상받아야한다는데..이방법이 최선일런지 싶네요..물론 사고당하신 분도 안타깝지만 저로서는 너무 황당한 일이고 사고 당하신 분 가족들께연락해서 보험 유무를 여쭤보니 모른다고 하고 그냥 끊어버리시는데 자차로 수리를 하더라도 당장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 대차도 불가능하고 보험이 있으신지 확인도 안되고 답답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건은 접수 되어 있으니,
수리보다는 전손처리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차이외 부분은 소송을 통한 방법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 신원은 확인이 되었으니, 자차처리하면
보상내역을 모두 보험사에서 구상금청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알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으면 한도가 1억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지금과 같이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결국은 자차 선 처리 후 구상할 수 밖에 없고 자차 처리 시에는 자차 보험에
렌트가 별로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되지 않고 수리비의 20%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들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으로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대차가 필요한 경우 대차를 한 후 해당 영수증으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으니 상대방 측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