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집 가는 골목에서 어떤 술취한분이 던진 물건으로 인해 차가 손상되었습니다. 그 분이 술도 많이 취하셨고 제가 확인하려고 차에서 내리니 물건을 던지려고 협박도 하셔서 결국 차안에서 문을 잠그고 경찰을 불러 사건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밤이라 현장에서 손상된 차량을 경찰분께서 확인하시고 사진을 찍었는데 날이 밝고 보니 손상부위가 더 있더라구요 이 사실을 모른채 그날 밤 사건 당일 바로 파출소로 가서 재물손괴죄로 진술서를 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형사계로 전달되어 사건 접수가 됐다고 문자가 오더군요. 형사분과 통화를 하고 손상부위가 더 있다라고 말씀하니 형사분께서는 견적서를 뽑으면 그 분이 금액을 내주겠다 라고 했다는데 수리견적서를 받으려고 보니 견적서만 뽑는데도 돈이 든다고 합니다. 이 견적서 비용과 또한 수리를 하게 되면 렌트비도 포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렌트비용, 추가로 그 분이 그날 협박을 한게 떠올라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생겼는데 정신적인 위자료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