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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뱀102
헌신하는뱀10224.04.05

주취자 차량파손ㅠㅠ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빌라 건물앞 주차장에 주차되있는 제 차를 주취자가 아무 이유없이 파손을 해버렸습니다. (03:30경)

(담배피러 나왔다가 입주민외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고 내려침, 뒷유리창 전부 깨졌으며 내부 유리파편으로 인해 운행불가, 블랙박스 있음)

출근하려다가 깜짝놀라 우선 경찰 신고 접수 하였고 조서작성까지 했습니다. (12:30경)

이후 수소문하여 주차되어 있는 건물 1층 식당 사장의 지인이 파손을 발생시켰다고 전해 들었고 우선 전화번호까지 받았으나 전화기가 꺼져있어 통화는 못해보고 있습니다. 경찰도 담당형사 배정후 연락준다고 하였는데 17시경인 현재까지 연락은 따로 없습니다. 지구대쪽 출동시 문자로 가해자 특정되어 연락하려하니 전화가 안되고 있구요.

이후 보험사 통해 근처 공업사 입고했으며 견적 200만원정도 유선으로 연락받았고 보험에서 연결해준 손해사정사? 전화통화 해보니 우선 자차로 자기부담금 내고 차량수리 후 찾으면된다 이후 자기들이 구상권 처리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 경우 자기부담금을 못돌려받는거 같은데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다른 처리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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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파손행위를 한 가해자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절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손괴죄로 처벌도 받을 것입니다. 일단 자기부담금 내시고 처리하시고 이후 손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