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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군함조198
근면한군함조19824.03.16

주차장 주차차량 뺑소니 후 9:1주장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차장 내 주차중인 제 차량이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진입로(도로x, 주차칸x, 주차난으로 인해 모든 입주자들이 통상적으로 주차하는 장소)에 차량을 주차 해놓았는데 어느분께서 운전미숙으로 뒷범퍼와 휀다쪽을 심하게 긁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사건접수 후 해당 장소에 cctv를 토대로 잡은 상황입니다.


해당 차량 차주께서 사고를 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하셔서 그냥 제 차 수리만 해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리비를 개인 사비로 처리해줄테니 제가 절반을 내라고 말씀하시길래 무슨 소리냐며 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여 보험접수까진 해놓았습니다.


1. 차량을 긁고 간 차주는 해당 지역이 주차칸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도 일부 과실을 주장합니다. 아파트 내 진입로는 불법주정차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과실을 가져가는게 맞는건가요?


2. 보험사에서 80:20, 90:10을 이야기하면 100:0으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분심위, 소송까지 진행해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3. 주차차량 뺑소니 사고인데 보험사에서 과실책임을 저에게도 묻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달라지는게 있나요? 민원을 넣는다는 사실을 보험사 직원에게도 이야기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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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정식 주차선에 주차하지 않은 것은 모두 불법 주차로 보아 과실 10%를 잡으려고 합니다.

    소송 시에 질문자님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와 상대방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조향 장치의

    미숙한 작동으로 인한 사고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물피 도주한 것과는 별개로 민사상 과실을 산정할 뿐이고 애매한 경우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 등으로

    무과실 처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