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7월27일경 제 차량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두고 7월30일 까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차량의 뒷문쪽이 찍히고 찌그러진 것을 8월3일 확인하였고 28일 오전 10시경 블랙박스 속 영상에는
누군가 가해차량 주차를 돕는 장면과 미숙한 가해운전자가 제 차와 접촉한 뒤 다시 주차하는 측면 영상만 찍혔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다운받아 경찰서에도 다녀왔습니다
담당 조사관님은 제가 아파트 씨씨티비 확인후 연락주면 조치를 취해 주신다고 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그날 사고당일 날짜 시간대의 씨씨티비는 튕김 현상으로 인해 녹화가 되지 않아 확인해줄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측면이라 확인할수 없느것이 많아 답답합니다 주차장만 사흘동안 돌아다니며 비슷한 차량을 찾으려 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피도주 건에 대하여 경찰 신고 등 진행하여도 관련 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 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가해 차량 특정이 불가하면 수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후 기존 증거자료 제출 후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데 이미 아파트 관리 CCTV로 가해 차량 특정이 어렵다면 수사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