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물피도주 신고 주차장협조안할때 바로 경찰쪽에 접수하면 되나요?
이번에 차를 받은지 얼마 안됐고 어제 보니 운전석 뒷자석 문에 움푹 패인 곳이 있더라구요.
블랙박스 영상 확인해보니까 엄마가 사용하실 때 주행중에만 녹화가 되게 설정이 되어있었고 제가 주행중에 뭔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더라구요. 최근에 운전한게 회사-집 연습을 하고 있었고 회사건물 cctv와 집 근처 사용하는 주차장(유료) cctv를 확인해보고 싶었으나 두 군데 다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집 앞에서 사용하는 유료주차장은 아에 cctv같은게 없다고 하고, 회사 건물 cctv는 보고싶으면 1분당 만원정도 하는 돈을 내야 제가 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사람들한테 확인해보니 바로 신고를 하면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증거를 잡아야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cctv없는 주차장에서는 사고 발생시 주차장 주인이 주차장에서 난 사고가 아니라는걸 확인을 해줄 수 없으면 주차장 주인이 피해보상을 해줘야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 가져온지 이제 2주째고 이런 일은 처음이라 뭐 부터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아 그리고 경찰서에서 접수할때 집앞의 주차장이랑 회사건물 주차장이랑 구가 다른데 각각 접수해야하나요 한 곳만 접수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