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차 후 문콕을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해 뒀고,
다음 날 아침에 가서 보니 굉장히 쌔게 문콕을 해놓고 도망가셨더라구요.
좀 작게 표시가 나거나 하면 그냥 넘어가는 편인데, 음푹 들어가기도 했고
그냥 도망간게 괘씸해서 아파트 CCTV를 확인 요청하고 보았더니
하필 문콕이 일어난 부분이 주차장 CCTV의 기둥에 가려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앞에 차에 블랙박스 열람을 요청해서 확인을 해도 되는 건지
경찰 신고 후 동행하에 확인을 해야하는지와
잡았을 때 보험처리 등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도망간 사람에게 인생은 실전임을 확인시켜줄 수 잇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아고 공감되네요
얌전히 주차해놨는데 저런식으로 도망가면 진짜 괘씸하죠
우선 개인이 앞 차량 주인에게 그냥 블랙박스를 보여달라고 할수는 없어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정식절차로 차량 블랙박스 확인 요청할 수 있어요
경찰서에 재물손괴죄나 뺑소니 의심건으로 신고한 후에 연락해서 열람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콕 자체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재물손괴로 형사처벌이 어렵고요
민사적 손해배상처리로 가능 경우가 많아요
블랙박스 등으로 충격장면이 명확히 보이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났다면 보험사나 경찰에서도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가해차량이 특정되면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시고요
상대가 개인합의로 해결하자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본인 차량 보험사에 연락해 상대방 차량 번호 제공 후 대물 접수 요청하면 되세요
실전임을 보여주려면 경찰 신고 후에 블랙박스 확보하고 보험사 대물 접수하는게 현실적이에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래요
제 경험상으로는 경찰을 동반해 요청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정보제공을 받는데 있어 한계가 있을수있기때문에
공권력의 힘을 빌어 합법적으로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 일사천리로 진행 되실거에요.
그당시 앞쪽에 주차되었던 차들 번호랑 차종 미리 확보하시고
신고접수를 하신다음 아파트 cctv의 사각지대에 주차를해서 확인을 해보았지만 알아내지를 못했다.
하지만 그앞에 주차된 차들 블랙박스를 통해 알아볼수는 있을것 같다고 방향성만 제시해주시고 필요하면 앞쪽차들 정보도 같이 제공해주시면 빠르게 조사 들어가실거에요.
만약 잡게되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물처리를 통해 수리를 하시거나 현금등으로 합의를 하시는 방법등이 있을거에요.
재물손괴등을 물어 수리비 외에 합의금도 챙길수도 있을건데 그부분은 담당 경관분에게 물어보시면 알려주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