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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안경곰88
유쾌한안경곰8821.12.09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량 파손

차를 싹 코팅해놓은 후 아파트 주차장에 한달에서 한달반 정도 주차를 시켜놓았다가 가보니 차량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관리실에 CCTV요청을 했더니 사각지대라고 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주변씨씨티비 달라했더니 다시 찾아보겠다하고 끊었는데.. 이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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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상에 가해자가 나온다면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기를 바라며 주차된 장소가 cctv의 사각 지대라는 것 만으로는 관리실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고 다른 과실이 존재하여야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수리비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