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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꽃게261
넉넉한꽃게26123.01.25

아파트 주차장 물피도주, cctv 영상이 지워질 경우 아파트 관리실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에서 다른 차량이 범퍼를 긁고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cctv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실에서 확인을 하고 확보를 하고싶었으나 경찰과의 대동이아니면 불가능하다기에 번호판만 확인하고 적고 신고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분께서는 일이많다는 이유로 늦게 오시게 되었고 하필 그때 관리실에서는 해당 시간의 cctv가 전상상의 오류로 사라졌다고 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블랙박스는 상시가동이 아니기에 찍히지 않았구요... 다만 번호판을 확인하였기에 해당 차량을 찾아서 보았는데 역시나 제차와 긁힌 자국이 정확히 있더라구요. 근데 처벌을 하지 못한다니 하하;;

이럴경우는 우선 보험처리 후, 아파트 관리실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cctv 영상을 복구해달라고 해야하는 걸까요..? 경찰측은 증거가없기에 아무것도 해줄수없다며 고개를 돌린 상태이구요, 아파트관리실쪽에서는 영상을 잃어버려 죄송하다는 말과 제 차에 남은 상처뿐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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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 의 경우 개인정보이기에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후 확인을 해야 하나 불상의 사유로 영상이 삭제되었다면 이에 대해 처벌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 복구의 경우 피해자가 해야 하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