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대인사고입니다. 고의성이 있어보여 블랙박스영상은 잘 확인이 안되어 cctv로 확인하려는데 아파트관리실에서
개인정보를 가린 영상을 찍으려 합니다.
관리실측에 당연히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