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고의성 문콕사고

2020. 11. 04. 17:08

1. 저녁 8시경 고의성 문콕? 또는 알수없는 물건에 의한 조수석 뒷휀다 파손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 요청, 이때 저는 확인할수 없고 자기네들이 확인 후 안내 하겠다.

경찰과 동행하던지 신고를 하라.

2. 다음날 오전 경찰 교통조사계 방문하여 순진하게 그냥 문콕이요 했다가 경찰소관이 아니라며 참고도움정도는 줄수 있다는 말, 아파트에 요구해도 된다 , CCTV 직접볼수 있다.

3. 관리사무소 방문 CCTV 확인 후 상대방측 확인, 개인정보로 인해 번호는 줄수 없고 자기네 들이 전화해서 차량 피해 입혔냐? 물어봐준다 한 뒤 통화하니 상대측 본인이 아니라며 잡아뗌

4. 관리사무소에 차량 보험이 되는지 확인 , 화재보험에 그런약관은 없고 보험료가 비싸니까 안들었다는 내용,

관리사무소 측은 상태방과 연결해줄수 없으니 알아서 개인이 진행하라.

차량번호 확인해서 말해달라, 씨씨티비 영상 달라 햇더니 개인정보라 줄수없다함.

관리사무소측은 아파트 시설물관리 등만 하지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다고 함.

-> 경찰에 물어보니 영상제공 가능하며 차량번호판은 오픈되어있는거라 개인정보가 아니다.

->관리사무소의 답변에 황당함을 느껴 찾아본결과

주차장법 등에서 정한대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앗거나 기능이 낮아 식별이 어려운 경우를 하자로 보도록한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씨씨티비를 설치해야 하며 이런 주차관리에 있어서 아파트 관리소의 책임 또한 있다. 적극적으로 제공해야한다.
만약 범인을 잡지 못하게 된다면 아파트 관리소에도 책임이 생긴다.
아파트 관리에는 주차장 및 시설관리가 포함된다.
(차단기가 설치되어있으며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

주차장법 2조(정의) 1호
나. 노외 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것

다. 부설 주차장 : 제 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부설주차장에 관한 책임이 있는 19조를 보면 17조를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17조 3항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그 자동차에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들일까요?

충격방지 녹화와 모션감지 녹화 상시로 해놓고 있는데, 그 시간과 씨씨티비 시간을 얼추 대조해본 결과 가해자라 의심되는 분이 짐을 양손 가득 들고 나와 있어요.

고의성 있는 문콕사고인지, 다른물건에 의한 파손인지 확인을 하고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원활하게 법이든 경찰이든 동원해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때, 관리사무실에서 대처했던 행동에 큰 불만을 느끼고 있는데 따끔하게 한마디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차량상태 첨부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 조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문콕도 엄격히 말해 사고후미조치(대물뺑소니)에 해당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영상이 희미해 의심대는 차량 운전자가 문콕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이나 상대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가 힘들수도 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때문에 영상을 분석하여 문콕에 대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2020. 11. 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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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가 있는 손괴 행위라면 손괴죄로 고소를 하여 해결하거나

    민사상 과실이든 고의이든 해당 상대방에 대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차장법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도난 이나 기타 사항이지 어느 한 가해자가 위와 같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을 하는 경우에 까지 그 주차장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0. 11. 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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