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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망둥이

행복한망둥이

아파트 주차차단기 앞 주차에 대해 질문입니다.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 차단기 앞에 주차를 하여 두고 그냥 갔습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112신고를 하여 보니 경찰관들도 업무방해의 혐의가 있다고 보여 사건접수를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며 인적사항을 물어보는데 꼭 제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하나요? 우리 관리사무소를 피해자로 하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목격자로 신고 접수하여 본인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 진행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의 업무방해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인 것이 맞고 위와 같이 본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